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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車면허갱신 깜빡하고 사고냈더니 `무면허 보험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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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꿀팁 `음주·무면허·뺑소니` 보험 불이익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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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씨는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내고도 보험사 덕을 보지 못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낸 사고였기 때문이다. 그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쳐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있었다.

직진 차로를 달리던 B씨는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들어온 상대 차량과 사고가 났다. 평소라면 상대 과실이 70%인 사고였지만 과실비율은 5대 5로 잡혔다. 면허 정지된 B씨가 `가까운 거리는 괜찮겠지` 싶어서 무심코 운전대를 잡은 탓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탓에 받는 보험상 불이익을 금융꿀팁 87탄 ‘자동차 운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정리해 21일 공개했다.

우선 세 가지를 정확히 정의해야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다. 성인 남성(70kg)이 소주 2잔이나 맥주 2잔을 마시고 1시간 후에 이르는 상태가 보통이다. 그러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없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다. 오토로 면허를 딴 운전자가 수동을 운전하거나, 2종 면허로 1종 차량을 운전해도 무면허 운전이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내고 사상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자리를 뜨면 해당한다.

이런 세 가지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 담보 범위가 줄어든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면 대인배상Ⅰ은 보상하지만 대인배상Ⅱ는 보상하지 않는다. 재물 파손도 2000만원까지만 보상하고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이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자기 차량이 부서지면 자차 보상도 못 받는다.

과실 비율을 따져도 불리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중과실로 인정한다. 따라서 기본 과실비율에 최대 20% 포인트만큼 추가로 책임을 묻는다. 앞서 B씨 같은 사례가 해당한다.

아울러 사고 부담금 최고 4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자동차보험 사고 부담금 제도는 사고 1건당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가해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보상을 진행하지 않는다. 전에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만 해당했는데 오는 29일 이후부터 뺑소니도 포함한다.

이런 운전자는 나중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늘어난다. 2년 동안 차를 어떻게 탔는지 조회해서 음주(2회 이상), 무면허, 뺑소니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 음주 운전 1회는 10% 오른다. 보험처리를 안 했어도 무조건 해당한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타인을 기명 피보험자로 내세웠다가 걸리면 보험료는 최고 50%까지 오른다.

이들은 보험 가입 자체도 거부당할 수 있다. 의무보험을 제외한 임의보험(대인배상 2, 자차, 자손 등)은 세 가지 사항이 인수 거절 사유다.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비싸다.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해자가 피해 전부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들면 법정에 세우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세 가지는 특례법에서 제외한다. 법률비용 지원 특별계약에 들었더라도 보험사 면책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 · 무면허 · 뺑소니 운전은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 행위”라며 “자동차보험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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