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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나면 보험금 못 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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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담금 400만원 내야 보험금 수령"

종합보험 가입해도 술마시고 사고내면 형사처벌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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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사고부담금 400만원을 내야 보험금을 받는데 이마저도 제값을 받지 못 한다. 뺑소니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르고 각종 특례·비용지원도 못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금융꿀팁'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운전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로 Δ음주운전 Δ무면허운전 Δ뺑소니를 꼽았다.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면 대인배상Ⅱ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재물 파손의 경우엔 최고 2000만원까지만 지원을 받고 초과 손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사고부담금을 내면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단, 자차 수리비는 본인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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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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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나 무면허운전은 사고 책임을 따지는 과실비율 산정에서도 불리해진다.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사고 책임도 커져 보험금은 줄어든다. 음주·무면허 운전자는 기본 과실비율보다 20%포인트 추가가 된다.

음주나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한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모두 교통법 위반으로 다른 사람보다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1차례만 적발돼도 10% 이상 보험료가 오른다"며 "이런 할증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최고 50% 추가 할증을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형사처벌(공소제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음주·무면허·뺑소니범은 이런 특례 적용도 받을 수 없다.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특약이 있는 보험상품 가입자더라도 음주·무면허·뺑소니 경우에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
solidarite4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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