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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5조 시장’ 배달대행업 운영·설립기준 만든다…면허·허가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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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업체 난립…"배달 근로자 고용·안전보장 중점"

배달대행업계 사전조사 추진…"소비자 신뢰확보 활용"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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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대중음의 배달대행업에 대한 기준마련에 나선다. 최소 설립기준을 마련해 시장안정과 고용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업의 적정설립과 안전, 고용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 등에 맞물리면서 기존 배달업 규모가 커진데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식음료품 배달대행 물류사업이 활성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에 비해 적정한 설립이나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과 고용 등이 불안한 업체들이 난립하고 그만큼 소비자들이 감수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면 연내 배달대행업의 적정한 설립기준 등의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설립기준은 물류업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제도적 장치 등이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배달대행업에 대한 허가 또는 면허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국토부는 배달대행업의 안전·고용부분의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달의 특성상 개인사업자나 근로자의 보험요건 등이 한층 강화될 공산이 크다.

대신 배달대행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고용확대를 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불과하지만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되 고용인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배달대행산업의 규모와 범위를 책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에선 현재 배달대행업 시장을 연간 15조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지만 별도의 허가나 면허제도가 없어 고용구조나 운영실태에 대한 파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는 결국 배달대행업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와도 직결되는 만큼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달대행업의 시장조사 내용은 배달 근로자의 고용안정 확보와 이들을 접하는 소비자의 신뢰확보에 활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철도운송 등 대형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물류운송업 외에도 택배나 이삿짐운송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물류산업 안정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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