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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종부세, 노무현 정부때 첫 도입… 조였다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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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넘는 사람에게만(1주택자는 9억원) 부과하는 일종의 부유세다. 필요 이상으로 비싸거나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특별세법'에 대해 학계와 민간에서는 "투기를 막기 위해 당연하다"는 주장과 "주식, 채권 등 다른 자산을 가진 사람과의 형평상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값을 잡겠다며 도입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정부 성향에 따라 부침을 반복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이후 입법 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과세에 들어갔다. 초기에는 조세 저항이 크지 않았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들이어서 해당자가 많지 않았고, 부과기준이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이라 부부가 나눠 집을 소유하면 세금 중과를 피할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가정이 보유한 주택가치가 9억원을 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쪼개면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부터 부과 대상을 6억원 초과로 낮추고, 개인이 아닌 가구별 합산으로 기준을 바꿔 과세 대상과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선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쏟아졌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들여 부과기준을 대폭 낮췄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도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 부과 규정은 혼인한 사람을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비해 차별 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으로 판결했다. 정부는 가구별 합산 방식을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1주택자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부터 과세키로 하는 등 기준도 완화했다. 세율도 1~3%에서 0.5~2%로 내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종부세가 다시 세간의 관심을 모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가 속속 도입되면서부터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 설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김 수석은 작년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학계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정책이 정부에 따라 바뀌는 경우는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안정성이 중요한 주택·부동산 세제가 자주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이준우 기자(rainrac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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