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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드루킹 '수사 거래 제안' 공방…'석방 전략'에 자충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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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공개 용의 있다는 검찰 말 진실 가능성 높아

"재판부가 '반성 안 하고 있다' 판단하면 불리해져"

"검찰, 증거인멸 혐의 별도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뉴시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6.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드루킹' 김모(48·구속기소)씨가 검찰에 수사 축소를 제안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그의 '석방 전략'에는 어떻게 작용할까. 법조계는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요청한 검찰과의 면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연루 내용 공개를 조건으로 자신과 관련된 수사는 중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검찰 입장에선 구미가 당길 수 밖에 없는 김 후보의 댓글조작 개입 진술을 내놓을테니 조속한 석방과 함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처벌하지 말 것 등 수사 축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리어 "김 후보가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고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조선일보에 보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표면적으로는 진실 공방 모양새이지만 검찰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김씨와 면담 내용을 녹화했고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언론을 통해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밝힌 드루킹의 '거래' 시도가 사실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심리 중인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로서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런 모습은 재판부 입장에서 '사실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김씨에게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심리 중인 혐의는 비교적 가벼워 재판 자체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를 별도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축소 제안 녹화 자료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가 본인이 원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나가기는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지금까지 두 차례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신속한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집행유예 판결을 통한 석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오늘 재판을 마무리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조작 대상으로 의심이 되는) 댓글들을 추가로 분석 중"이라며 "이 사건에 한정해서만 재판을 받고 석방되면 수사 중인 동종 사건에서 경공모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증거인멸이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으면서 이날 '서유기' 박모(31)씨가 병합된 것을 들어 일단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김 판사는 "(같은 공소사실로 병합된) 일명 서유기 박씨에 대한 공판은 같이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기일은 속행하되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국민들 뿔났다!!!' 등 댓글 50개를 대상으로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총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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