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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지진 등 천재지변 땐 수능 등 대입전형 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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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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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 전형 일정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32조 2항, 33조 3항)을 개정해 대입전형 기본사항 변경사유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를 각각 신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예기치 못한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공표된 대입 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험생이 대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대입시행 2년6개월 전까지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각 대학이 대입시행 1년10개월전까지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 대입전형 일정은 관계법령 제정·개정·폐지 등이 있을 때만 바꿀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교육부는 다음 날인 16일 예정됐던 수능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뤘다. 이후 수능 성적통지 등이 함께 뒤로 밀리면서 전국 대학과 전문대의 입시 일정도 일주일씩 미뤄졌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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