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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대입전형 계획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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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혼란 방지를 위해 정원조정 시에만 변경 가능

천재지변 때도 대입전형계획 바꿀 수 있게 개정 추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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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도 대학이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경우 각 대학이 시행 2년 6개월 전까지 발표토록 하고 있다. 기본사항보다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1년 10개월 전까지는 각 대학이 확정,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확정된 대입전형 기본사항·시행계획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이나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했다. 대입에 대한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도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학과개편 외에도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대입전형 기본사항 등을 바꿀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42일간의 입법예고와 7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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