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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여야, 남북회담 결의안·물관리일원화법 28일 본회의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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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안 수사기간 최장 110일·규모87명

뉴스1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2018.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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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나혜윤 기자,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여야는 18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날 물 관리 일원화법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합의했다.

여야는 또 물 관리 일원화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과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특별법도 같은 날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으며 국회 운영위에선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각 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드루킹 특검법안의 경우 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기로 했다.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에는 Δ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Δ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Δ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Δ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 4가지다.

특검 규모는 특별검사 1인,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 등 총 87명으로 하기로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기간 30일 등 최장 110일간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기간을 최장 110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110일이다"라고 답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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