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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전문] 5월 국회 여야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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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여야는 진통 끝에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 합의를 이뤘으며 수사 준비기간은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19일 오후 9시에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2018.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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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8일 드루킹 특검의 수사범위와 규모, 수사기간을 합의하는 등 5월 국회와 관련하여 총 8가지 사항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5월 국회 여야 합의사항 전문.

5월 국회 여야 합의사항

1.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1)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

○수사 기간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기간 30일

2.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은 운영위에 회부한다.

5.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간사 선임의 건과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한다.

6.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추경과 동시에 처리한다.

7.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8. 각 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간에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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