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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심판 욕설' 한희훈, 2경기 출장정지+제재금 300만원…세징야는 징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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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스포츠투데이 황덕연 기자] 한희훈(대구FC)이 심판에게 욕설을 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세징야(대구FC)에 대한 출장정지 징계는 취소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제9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한희훈에 대한 2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한희훈은 지난 13일 K리그1 13라운드 수원과의 원정경기에서 세징야의 퇴장에 대해 항의하며 심판실로 들어가는 심판 뒤편에서 욕설을 한 바 있다. 또 한희훈은 같은 경기에서 전반 29분께 상대 선수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것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퇴장성 반칙으로 인정돼,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별도로 받아 총 4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세징야는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정지 및 감면제도'에 따라 구사일생했다. 세징야는 지난 13일 K리그1 13라운드 수원삼성과 경기에서 퇴장을 받았지만, 출전정지 징계와 제재금이 감면되며 이후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규정은 정재용(울산현대)에게도 적용됐다.

이와는 별도로 이종성(수원)은 같은 경기에서 후반 38분께 볼과 상관없이 상대 선수의 안면을 팔꿈치로 가격한 것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퇴장성 반칙으로 인정돼,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받았다.

한편 연맹의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황덕연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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