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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토부, ´땅콩회항´ 뒷북 징계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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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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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뒤늦게 2014년 12월 대한항공 ‘땅콩회항’ 당시 기장과 객실 담당 상무, 논란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 징계에 나섰다.

국토부는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 17일 밝혔다.

땅콩회항이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땅콩 제공 서비스에 불만을 표하며 이륙 준비 중인던 비행기를 되돌린 사건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만 인정하고, 항로변경과 관련된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도 5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징계에서 나선 것부터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동생이자 미국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을 알고도 봐줬다는 의혹에 이어 최근 진에어에 항공 면허 발급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09년 국토부가 진에어가 국제선에 취항하기 전 면허발급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대한항공과 관련돼 잡음이 나올 소지가 있는 땅콩회항 징계를 뒤늦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강제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조종사 ㄱ씨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제와서 대한항공과 선긋기하려는 국토부의 면피성 징계가 의심스럽다”며 “법원 판결을 핑계로 조 전 부사장 징계를 미뤄오다, 사실상 잘못이 없는 조종사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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