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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법,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공소기각…우병우 영향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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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조특위 활동 끝난 후 고발 부적법 판단

우병우·정기양 위증 혐의 재판에도 영향 줄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해 8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8.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영수특검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고발을 받아 이임순(65) 순천향대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날 판단은 국조특위의 활동이 끝난 뒤 위증 혐의로 고발돼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 판단 등 실체적 심리에 앞서 형식적 소송 조건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해당 법에 따라 국조특위의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에 이뤄져야 한다"며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가 끝난 후 위증한 증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도 이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이 부적법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고의에 비춰 위법성이 중하다"며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조특위가 활동을 종료한후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1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조특위가 활동이 끝난 뒤 이 교수를 고발했고 그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해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17일부터 지난해 1월15일까지 활동했고 특위가 제출한 국정결과보고서는 같은달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은 지난해 2월28일 이뤄졌는데 재판부는 활동기간에 비춰 1월20일 이후 국조특위가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국조특위는 이 교수와 같은 날에 정 전 자문의를, 지난해 4월11일에 우 전 수석을 각각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정 전 자문의는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고, 우 전 수석은 하급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합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거나 기존에 판시한 법률 등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대상이 된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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