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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권익위, 제주수련원 사적이용 교육감-도의원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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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금품수수' 과태료 사안…감독기관인 교육부 이첩

이종욱 도의원 등 3명 공무원에 '부정청탁'…경찰 수사 의뢰

뉴시스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이종욱(왼쪽) 의원이 18일 김병우 도교육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2017.12.18. (사진= 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주수련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이종욱 충북도의원(비례) 등 3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한 뒤 각기 다른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 의원 등 3명과 교육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권익위로부터 이종욱·정영수·박봉순 도의원과 교육공무원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의원 등이 교육공무원에게 부탁해 제주수련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게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제주수련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건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규정해 해당 사건을 감독기관인 교육부로 이첩했다.

교육감이 자신이 관리하는 수련원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건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부하직원을 시켜 수련원을 사용한 건 금품수수로 볼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사안에 해당한다"며 "교육감과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결과를 교육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의원들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 수련원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공무원은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한 사안으로 봤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도의원들은 과태료 사안이지만 청탁받은 공무원은 처벌이 필요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8일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김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 의원의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교육청 직속 기관인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무료로 사용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취임 후 3년간 17일 정도 휴가 목적으로 수련원을 이용했다.

업무용 객실은 휴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운영 지침에는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숙소, 출장 간부공무원 숙소지원 등 업무용 사용만 가능하다.

김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편법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 등 3명도 수련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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