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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불필요한 공인인증 절차 폐지…플러그인 2020년 모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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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 연구용역

뉴시스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를 위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나선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PC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해 사용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다.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의 일환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시범사업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했다. 이후 지난 3월 신규 공공 웹사이트에는 플러그인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플러그인 제거 방침(가이드)'에는 일선 웹사이트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사용목적별 제거방안과 프로그램 작성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공인인증서를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 모바일, SMS(문자메시지서비스),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행안부는 사용자 PC의 보안을 위해 항상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특히 습관적으로 설치에 동의하게 만드는 절차도 개선해 사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치되도록 한다.

이미 많은 사용자들의 PC에 백신 또는 방화벽 관련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백신·방화벽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민원문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예방 중심에서 위·변조 여부에 대한 사후확인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한다.

출력된 민원문서를 접수받는 기관이나 국민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번호를 문서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파일 송수신이나 그래픽 뷰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은 웹 표준 기술로 대체·제공해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플러그인 제거 방침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주요 30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2020년까지 공공 웹사이트의 모든 플러그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서보람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6월까지 방침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8월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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