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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중견기업들 "유연근무제 확대로 근로시간 단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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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량 차질 105억원, 인건비 증가 17억원"

연합뉴스

근로기준법 개정 (PG)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중견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18~27일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54.4%가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를 꼽았다.

그 다음은 '노사 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허용'(18.6%), '가산임금 할증률 조정'(13.0%), '납품단가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8.8%) 등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부담 가중'(37.1%),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18.8%),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1.4%) 등이었다.

예상되는 생산량 차질 규모는 평균 약 105억원, 인건비 증가 규모는 17억원으로 조사됐다.

다수 중견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44.6%는 노동 정책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자회사 등 인력 재배치'(15.9%), '상여금의 기본급화'(12.2%), '시간제 근로자 확대'(7.4%), '생산 임시직 활용'(5.0%) 등의 방법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근로자 삶의 근거인 임금이 줄어들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되지 않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정부의 지원 대책은 인건비 보전에 초점을 맞춰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등 추가 보완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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