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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KOTRA수출노하우] 중국인보다 더 꼼꼼히 계약 조건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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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헌찬 수출전문위원


중소기업 D사는 기능성 칫솔을 생산하는 업체다. 중국에 상표는 등록했으나 중국 수출 경험이 없어 바이어 접촉에 어려움을 겪던 중 KOTRA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칫솔 수출 시 발생하는 세금을 확인해본 결과 한국에서는 세금이 없으나 중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율이 최혜국 세율 25%,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21.2%, 잠정세율이 10%이며 증치세가 17%임을 안내했다. 또한 지난해 12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 잠정세율이 8%로 인하 시행 중이라고 알렸다.

대중국시장 조사를 하던 중 중국 선전시에 소재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전자상거래 업체 S사에서 제품 구매를 원한다는 연락과 함께 구매 계약서를 메일로 보내 왔다.

S사는 중국 내에서 해외 직구 사이트를 운영할 정도로 기반이 있는 업체로, D사는 구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등을 문의해왔다. 결국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중국시장 법률 자문을 하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주선해줬다.

변호사는 바이어가 보내온 구매 계약서에서 최소 주문량 및 독점 거래가 아님을 명기하도록 하고 우리 측에 불리한 배상 및 해지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이후 D사는 수정된 계약서를 중국 측에 보냈고 일주일 뒤에 중국 측에서 수정한 계약서를 다시 D사로 보냈다.

주요 내용은 대금 결제 시 계약금 30%, 선적 전 60%, 입고 후 10% 전신송금(T/T) 조건이며 분쟁 해결 조항은 선전인민법원 제소에서 선전중재위원회로 수정 요청해온 것이다. 중국 측에서 D사에 브랜드 대리 권한 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이는 브랜드 사용권 위임장으로 기간, 브랜드명, 용도, 대리점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임 기간도 종료됨을 위임장에 명기토록 했다. 결제 조건을 수차례 논의 후, 중국 측에서 보내온 최종 계약서에는 선금 30% 지불 조건만 명시돼 있고 잔금 70%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신용장(L/C) 또는 선적 전 T/T 중 선택하도록 하고 중재 기구는 우리 측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선전중재위원회 대신 베이징 소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바이어는 최종적으로 잔금 70%는 L/C, 나머지는 우리 측 원안대로 계약하겠다고 알려 왔다. 이 계약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으며 양측이 수차례 수정을 거듭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듯 중국 바이어와 계약 시 중국인보다 더 천천히 느리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수출 업체 측에서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수출을 하고 싶다면 계약 시 절대 서두르지 말고 지루할 정도로 꼼꼼히 조건을 따져야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헌찬 수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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