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행복주택 2만호 연내 입주자 모집…"수도권에 60% 이상 공급"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공릉 100호, 남양주 별내 1천220호 등 수도권만 1만1천743호

연합뉴스

행복주택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여호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 3만5천여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히면서 1분기 공급분 1만4천274호의 입지를 발표한 바 있는데, 나머지 물량의 공급 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2분기부터 수도권 26곳에서 1만1천743호, 지방 23곳에서 7천791호 등 총 1만9천53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서울 공릉에서 100호, 성남 고등 1천40호, 남양주 별내 1천220호, 화성 봉담2 602호, 화성 향남2 100호 등이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된다.

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 853호에 이어 연내 3개 지구에서 1천494호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임대주택ㆍ행복주택(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매입 상황에 따라 공급 가구수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연합뉴스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이 확대돼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용 26㎡는 보증금 1천만∼3천만원, 임대료 8만∼15만원 내외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와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