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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은행고시' 부활…은행연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 초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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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여파에 필기시험 도입…면접 외부인사에 맡긴다

금융위 검토 거쳐 다음 달 의사회에서 의결 예정

뉴스1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서 금융업계 취업 희망 구직자들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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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은행권 채용에 '은행고시'로 불리는 필기시험이 다시 도입될 전망이다. 면접에는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고 각 은행은 채용비리에 따른 부정합격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합격자 풀을 운영한다. 다만 공공기관처럼 의무화하진 않고 각 은행의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은행연은 내주 중 금융위의 의견을 받아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 달 중 의사회에서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은행연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Δ필기시험 도입 Δ서류전형 외부기관 위탁 Δ블라인드 면접 방식 Δ외부인사 면접 참여 가능 Δ임직원 추진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규준을 마련했다.

최근 우리은행이 올해 상반기 채용에 10년 만에 필기시험을 부활시킨 것도 채용비리와 관련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의 필기시험 부활로 금융권 전체로 퍼질 조짐이 보이기도 했다.

모범규준은 권고사항이지만 각 은행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기에 은행들은 필기시험 등을 내규로 정해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은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채용단계에서부터 외부기관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은행 내부 통제담당 부서가 전체 채용 절차를 최종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공공기관처럼 의무화하진 않고 각 은행의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면접 때 자료 제공을 금지하고, 채용 과정에 내부 통제 부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범규준에 도입했지만 필기시험을 강제하는 방안은 각 은행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제정되면 각 은행은 이를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향후 은행 검사시 금융감독원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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