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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문]김은경 환경장관 "택배·전자제품 포장기준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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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정리/임재희 기자 = 안녕하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입니다.

지난 4월초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에 따른 적치문제는 현재 완전히 해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발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오늘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 및 재활용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단계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조·생산 단계입니다.

우선, 포장재질 구조개선입니다.

먼저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병·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겠습니다.

모든 재활용 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색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포장재는 재활용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별 등급평가 기준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은 사용 자체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한편 법개정에 앞서 지난 4월에 체결한 포장재 개선관련 자발적 협약을 조속히 이행하면서 페트병 등은 우선 평가해서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 제품은 언론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생산자 재활용 의무 확대·강화 방안입니다.

제품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등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도 의무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대상 비율을 99%까지 확대하고, 생산자의 재활용 비용 부담도 출고량 전체에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유통·소비 단계입니다. 과대 포장 억제 방안입니다.

유통과정에서 비닐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행사상품의 이중포장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부터 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과대포장 관리도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 출시 전부터 검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온라인쇼핑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택배 포장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평가를 거쳐 법적 기준도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스티로폼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기준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 방안입니다.

소비 과정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감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1회용컵은 커피전문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서 텀블러 사용시 가격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테이크아웃 컵도 회수를 촉진하여 재활용되도록 컵보증금, 판매자 책임 재활용 제도 등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등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제과점, 재래시장 등 주요 사용처별로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의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함께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범국민 실천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도 1회용품 사용억제지침을 만들고, 감축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분리배출 단계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국민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스마트 앱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아파트에는 현장안내 도우미를 통한 분리배출 요령 설명 등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해서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방법도 개선하겠습니다.

네번째 수거·선별 단계입니다. 공공관리 방안입니다.

공동주택 수거에 대해서는 민간수거업체와 계약내용 등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공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수거중단 등 비상 발생 시에는 정부와 지자체 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중재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공공선별장 확충 등을 위한 정부지원도 확대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공공처리 역량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수거·선별업체 지원방안입니다.

민간수거업체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서 재활용품 가격하락 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에 대해 적정 시장가격 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세제혜택 연장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선별업체에 대해서도 생산자의 재활용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수익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재활용 단계입니다. 재활용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격하락 시 비축 등을 위해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하고, 시장동향 파악, 가격변동 분석 등을 전담하는 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입폐기물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국산 재생원료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제품 수요확대 방안입니다.

국내 재활용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부여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상향시킬 계획입니다.

폐비닐·PET 등을 재활용... PET 등을 활용한 재활용 신기술은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실증화사업을 지원하고,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폐비닐의 주요 사용처인 고형연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폐비닐로 만든 고형연료에 대해서는 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신규 사용처를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립이나 소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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