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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5G 주파수 총량제한 `100㎒폭` 결정…SKT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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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동통신사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3.5㎓ 대역의 총량제한이 100㎒폭으로 정해졌다. 120㎒폭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SK텔레콤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4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3.5㎓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폭(26.5∼28.9㎓) 총 2680㎒폭을 공급한다. 3.5㎓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이번 경매에서 20㎒폭이 제외됐다. 정부는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여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파수 총량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번 경매가 5G를 시작하는 최초의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우선순위에 뒀다.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총량제한이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각각 제한했다.

다만 향후 5세대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총량제한을 완화한다.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추가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공급할 계획이다.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 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정했다. 이용기간 기준일은 오는 12월1일이다.

경매방식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눠 진행하는 클락 방식이다.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돼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3.5㎓ 대역의 총량제한이 100㎒폭으로 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주파수 경매대가가 큰 폭으로 뛰지 않을 전망이다.

망 구축 의무의 경우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적정한 경쟁을 통해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면서도 지나친 과열경쟁은 발생하지 않도록 경매 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세대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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