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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규격미달 볼트 사용' 타워크레인 전복 책임자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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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외국인 등 과실 인정…"원청업체 책임 부여는 과도" 무죄

연합뉴스

지난해 4월 2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 프로젝트 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넘어져 파손된 크레인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지난해 울산 정유업체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크레인 설치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탈리아 크레인 설치업체 파지올리 소속 기술자인 이탈리아인 A(43)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감독관인 영국인 B(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탈리아 업체에 크레인 설치를 하도급 준 천조건설 안전보건책임자 C(51)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조건설과 파지올리 등 2개 업체에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타워크레인 마스트(Mast·철제 기둥)의 와이어 장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과도한 장력을 가해 사고를 유발했으며, 매뉴얼에 따라 주변 인원을 통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3월 23∼25일 크레인을 조립할 때 지름 30㎜짜리 볼트 16개를 사용하도록 명시된 설계도면을 따르지 않고 지름 24㎜짜리를 사용하고, 와이어 장력 테스트 당시 주변에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C씨는 크레인 조립을 발주한 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시공에 사용된 볼트 직경을 확인하거나 장력 테스트 때 주변을 통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사의 원청업체인 대림산업과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D(54)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급사업주인 대림산업 측이 사고에 대비해 크레인 높이에 상당하는 면적에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을 상시로 통제해야 한다는 검사의 해석은 예방조치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다"면서 "크레인 설치공사는 전문업체인 천조건설이 일괄 하도급받아 설계·시공했으므로, 대림산업이 사고 위험성을 인지했거나 규격미달 볼트 사용 등의 시공상 잘못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1일 오전 11시 55분께 울산시 울주군 에쓰오일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RUC)' 프로젝트 현장에서 높이 110m짜리 타워크레인 기둥이 파이프라인 위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근처에서 휴식하던 하도급업체 근로자 정모(57)씨와 김모(54)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김씨는 끝내 숨졌다. 다른 2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2명도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쳤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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