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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삼성重 크레인 사고 목격자 산재 인정 '반쪽짜리 늑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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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목격자 7명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신청을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반쪽자리 늑장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뒤 1년 동안 행한 무책임과 직무유기에 대해 관계 당국이 반성하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고용노동부 등의 발표만 보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뒤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적절히 치료를 받고 빠짐없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처럼 보이나 이는 전혀 진실이 아니다"며 "사고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은 노동자들은 1년이 지나도록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늑장대처로 66%가 넘는 노동자가 실태 파악에서 제외됐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위험이 파악된 노동자 161명도 치료 없이 방치된 게 진실"이라며 "사고 5개월이 지나서야 경남근로자건강센터를 주관 단체로 트라우마 관리 대책 사업이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용부 등 관계 당국이 늑장대처를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고용부가 작년 9월 발표한 트라우마 노동자 보호조치는 현황조사를 하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전부"라며 "정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시행할 수 있는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신청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재해 노동자 38명 중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상자 5명과 하청업체 사업주 1명을 제외한 32명의 산재가 모두 인정됐다.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jib)형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간이화장실을 덮치는 사고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이 사고를 목격한 이후 불면증,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재해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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