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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한국당 "'아기상어'는 구전곡…美저작자 허락"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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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가족' 스마트스터디는 "법적 조치할 것"

뉴스1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필승 슬로건 및 로고송 발표식 모습.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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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로고송 '아기상어(Baby Shark)'와 관련,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 스마트스터디 측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27일 "명확히 원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추가로 입장을 내고 "'아기상어'에 대해 유사 저작물인 '상어가족'의 제작사 측에서 법적대응을 운운하고 있다"며 "당이 참고한 '아기상어' 저작물은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발표돼 '상어가족'보다 먼저 발표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25일 로고송을 공개하면서 '아기상어'는 영미권의 구전 동요이며, 핑크퐁의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창작한 오리지널 곡이 아니라 '아기상어'를 편곡한 곡이어서 노래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한국당은 2012년 버전 '아기상어'의 저작자인 미국 동요작곡가 '조니 온리(Johnny Only)'로부터 받은 메일도 공개했다.

그는 한국당에 보낸 메일에서 "미국에서 아기상어의 가사는 약 수십년간 있었던 것"이라며 "나와 같이 음악을 더하고, 그들의 버전을 녹음한 동요 뮤지션이 유튜브에 등장한 건 훨씬 나중의 일"이라고 밝혔다.

또 "가사와는 독립적으로 음악은 저작권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아기상어' 버전에 대한 저작권을 갖지 않기로 했다"며 "당신(한국당)은 아무런 저작권 침해 없이 제 버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상어가족' 제작사 스마트스터디 측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특정 정당에서 '상어가족'을 무단으로 선거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에 따라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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