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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밥 안 차려준다'…딸 둔기 살해 父 항소심서 형량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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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늘어 징역 15년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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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잠자던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7일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70)에게 원심(징역 12년)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0시2분께 충남 천안의 한 주택에서 딸 B씨(34)의 머리와 목, 턱, 몸 등을 둔기로 20여 회 이상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밥과 반찬을 해놓지 않아 자주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자고 있던 손자 C군(12)이 도망친 뒤 신고해 검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딸을 무참하게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도 상당히 잔혹하다"며 "범행 후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시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피해자가 범행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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