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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영상 확산…운전자 처벌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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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20일 오전 00시 5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모 교회 앞 왕복 9차선 도로에서 A씨가 차를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대학생 B씨(23·여)와 C씨(23·여)를 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지난 25일 숨졌으며,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사진은 사고 당시 현장 모습.(독자 제공) 2018.4.2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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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남성진 기자 = 광주 서구 쌍촌동 교통사고 현장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돼 27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 중 교통사고 운전자와 블랙박스 영상 유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새벽 00시 5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모 교회 앞 왕복 9차선 도로에서 A씨(41)가 차를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대학생 B씨(23·여)와 C씨(23·여)를 잇달아 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5일 숨졌으며,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서부경찰서는 A씨를 숨지게 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입건했다.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길을 건너던 학생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 당시 A씨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은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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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전 00시 5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모 교회 앞 왕복 9차선 도로에서 A씨가 차를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대학생 B씨(23·여)와 C씨(23·여)를 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지난 25일 숨졌으며,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사진은 사고 당시 현장 모습.(유투브 영상 캡쳐 화면) 2018.4.2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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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유출을 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통신법 등에 문제가 된다"며 "하지만 이번 영상은 악의적인 목적도 아니고, 피해자나 가해자의 얼굴과 차량번호판 등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현장 영상을 본 한 네티즌은 "무단횡단자가 먼저 법을 무시하다 사고가 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하에서는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고 있다"며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렸다.

이어 "무단횡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피해자 병원비를 물어 줄 뿐만 아니라 보험료까지 올라가는 피해자”라며 “법을 어긴 무단횡단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운전자의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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