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단독]아시아나, 계열 항공사에 조종사 지원 논란…신규 저비용항공사 막으려 로비 정황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독과점 지위 이용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 소지

“인력 양성 않고 에어서울·에어부산에 50명 보내 수급 쉽게 해결”

공정위 “사실관계 따져봐야”…아시아나 “법령 검토 문제없었다”

경향신문

총수일가의 각종 불법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과 함께 국내 항공산업을 양분해온 아시아나항공이 계열 저비용항공사(LCC)들에 인력지원을 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LCC 시장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기 위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정황도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다.

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에어서울·에어부산 조종사 현황’을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기장 20명, 부기장 18명을 2015년 설립한 에어서울에 지원하고 있다. 다른 계열사 LCC인 에어부산에도 기장 7명, 부기장 5명을 지원했다.

이들은 각각 에어서울·에어부산 소속이지만 일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아시아나항공으로 돌아간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에어부산의 연봉체계는 다르지만 지원 나온 조종사들은 모두 아시아나항공의 연봉체계를 적용받는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100%, 46%의 지분을 갖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LCC 계열사들에 대한 조종사 지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에 인력, 부동산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거래하는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하려면 급여, 소속, 역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가 자체 조종사는 양성하지 않고 조종사를 스카우트하는 이른바 ‘조종사 빼가기’를 할 경우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에어서울이 초기에 도입한 항공기 3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종사 36명을 다른 업체에서 스카우트하고, 이들을 자체 시스템에 맞게 재교육하는 필수 비용까지 더하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종사 수급은 항공업계에선 모두의 고민거리인데, 아시아나항공은 계열사 지원을 통해 이를 쉽게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향신문이 입수한 아시아나항공 내부 문건을 보면 ‘지역 LCC 난립 관련 여론 조성’ ‘신규 LCC 설립 동향 모니터링 및 국토부 방문을 통한 주요 반대논리 공유’(2017년 4월), ‘신규 항공사 설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국토부에 지속 연락’(2017년 9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국토부에 신규 LCC 면허를 요청한 두 곳은 모두 과당경쟁 우려,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 등을 상대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 로비에 나섰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지원은)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확인을 마쳤다”며 “또 LCC 관련 문건은 (국토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2015년 기준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보면 정기항공운수업은 서비스업 중 통신, 방송 등 전통적인 독과점 산업 다음으로 집중도가 높았다. 정기항공운수업은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8.2%였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