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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현대차의 지주사化 엘리엇 요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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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금산분리 위배”

동아일보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최근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를 합병한 뒤 지주사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26일 “부당하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 기조 강연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 후 지주사로 분할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여 순환출자 고리를 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엘리엇은 이달 23일 큰돈을 들여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것은 비효율적인 만큼 합병 후 지주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합병을 통해 지분 구조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엘리엇의 이런 요구가 국내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엇의 요구대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합병해 지주사가 되면 지주사 아래에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을 금융자회사로 두게 된다. 이는 산업자본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른바 ‘금산 분리’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제계에는 자동차 회사의 특성상 캐피털사를 자동차 할부금융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지주사 체제보다는 계열사 형태로 경영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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