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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주당 "배현진 수상 부풀리기…국민청원에 입사 취소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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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배현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사진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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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배현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의 '스펙 부풀리기'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이수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배현진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그동안 각종 언론 인터뷰와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 숙명여대 재학시절 수상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알려왔다"며 "허위 사실 공표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언론은 25일 배 예비후보가 숙명여대 재학 당시 참가했던 토론대회 수상내역을 본인이 받은 상보다 몇 단계 올려 홍보했다고 보도했다. 배 예비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교인 숙명여자대학교 토론대회에서 ‘금상’을,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선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2007년 제6회 숙명 토론대회 시상식에서는 ‘은상’을, 같은 해 열린 제3회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선 ‘스피커상’을 탔다.

배 예비후보는 "잘못이기에 바로 잡는다”며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배 예비후보는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도 수정했다.

문제는 배 예비후보가 지난 4일 송파을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 출마자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부대변인은 "예비후보가 된 이후 허위 수상경력을 언론인터뷰에서 공표한 점과 포털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게재를 하도록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배 예비후보의 허위 수상경력 유포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 예비후보의 '수상 부풀리기'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정 부대변인은 "(MBC의 아나운서였던) 배 예비후보가 2008년 MBC 입사지원서에도 허위 수상경력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입사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8년 MBC 아나운서 시험은 1926대 1이라는 사상 최고의 경쟁률이었는데, 아나운서 지원서에 토론대회 금상과 베스트 스피커상 허위경력을 내세웠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MBC는 배 예비후보의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인사기록카드,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평가표 등 인사 관련 기록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당 송파을 예비후보 배현진의 MBC 입사 취소' 청원이 올라 있다. 이 청원에는 27일 기준으로 10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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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배현진 전 MBC 앵커의 입사 취소 청원. [캡처 청와대 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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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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