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 [일간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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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난달 회상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신씨가 낸 회생 절차 신청을 지난 25일 받아들였다.
신씨의 채무는 8억 원에 달하며 대부분 종합소득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회생 절차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법원은 신씨의 세금납부를 3년간 유예하되 대신 채무 변제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한편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이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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