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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불어나는 원세훈 재판…검찰, MB뇌물·정치공작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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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제압문건' 작성·선거 여론조사 예산유용·특활비 MB 제공 등 혐의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최근 '댓글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계속 수사해 온 검찰이 정치공작과 뇌물거래 등 혐의를 추가 적발해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지난 17일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하거나,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도울 SNS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천여만원을 유용하고, 허위 내용이 적힌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원 전 원장을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0∼2011년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약 1억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의혹을 폭로하지 않도록 입막음하는 데 국정원 돈 5천만원을,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여론 조작을 하는 '사이버 외곽팀' 40여개를 운용하는 데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다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거나 국정원장 안가(安家) 인테리어 등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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