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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채용비리 등 혐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영장…"15건 부정채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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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지시 혐의도…비자금 조성해 9천400여만원 개인용도로 써"

연합뉴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은행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6일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전 행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15건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관련 조사가 시작되자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일명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9천400여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천2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2천100여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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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제2 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박 전 행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게 밤샘 조사를 한 뒤 비자금 조성 혐의뿐 아니라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입건했다.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의자로 입건됐다.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30여 건의 의혹 사례를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이 가운데 10여 건은 실제 혐의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2015년 이전 비리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대구은행 압수수색 과정에 청탁자, 청탁내용 등이 담긴 파일 형태 '청탁리스트'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행장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15건의 채용비리 사례에도 대부분 청탁자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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