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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 검사가 성추행 사건 감찰 원치 않아" vs "명백한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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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조사단, 10·17년 법무부·대검의 감찰 중단·미착수 설명

“서 검사는 그 당시에도 원치 않았다”

서 검사 측, "마지막까지 명예훼손" 즉각 반발

이데일리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성추행 및 보복인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감찰해달라는 조직내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 서 검사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 검사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6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10년과 2017년 모두 서 검사가 원치 않아 성추행 사실과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 중단된 의혹을 모두 감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4일과 8월 17일 두 차례 걸쳐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며 대검 감찰을 공개 요구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감찰에 착수할 수 없었다고 지난 2월 22일 1차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대검 감찰1과가 임 부부장검사의 직속상관에게 가해자를 확인한 사실이 밝혀지자 대검은 다음날 “안 전 검사장은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상태로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2차 해명을 냈다.

대검은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이 지난 2010년 12월 임 부부장검사를 통해 피해자가 서 검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는 밝히지 않았었다.

황은영(51·26기) 부단장은 이날 취재진 브리핑에서 “그때(2010년) 서 검사가 사건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아주 명확한 의사를 밝혀 법무부 감찰이 중단됐었다”면서 “사실 작년에 이 부분을 감찰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대검이)사건화를 하는 건 대단히 법적인 장애점이 있었다”고 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대검이 감찰을 한다면 (법무부가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직무유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서 검사가 원하지 않았던 건 2017년 7월도 마찬가지”라면서 “대검 감찰이 확인했는지, 누가 확인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서 검사는 그 당시에도 원치 않았다. 이번에 확인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서 검사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서 검사는 2010년 당시 검사장을 통해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던 것”이라며 “정식 감찰에서 서 검사에게 직접 확인한 것이 전혀 없었는 바 서 검사가 당시 본인 사건이 문제 되는 것을 명백히 반대했다는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7월 서 검사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는 조사단 발표도 부정했다. 서 검사 측은 “별도로 법무부나 검찰에서 서 검사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왜 조사단은 마지막까지도 위와 같은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조사단는 전날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단은 총 7명을 기소하고 발족한 지 84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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