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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전두환 회고록 1·2차 손해배상 소송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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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 법률 대리인 명예훼손 가부 놓고 공방

뉴시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재단 사랑방에서 전두환 회고록 법률대응팀이 재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7.12.07.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씨 회고록과 관련해 5·18 기념재단이 전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26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26일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 등이 전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1·2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향후 소송 절차와 쟁점 사안에 대한 양측 법률 대리인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지난해와 올해 기념재단 등이 각각 제기한 전 씨 회고록에 대한 1·2차 손해배상 소송을 병합했다.

이를 위해 2차 손해배상 소송(가처분 신청)의 담당을 현재의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바꾸기로 했으며, 심문 종결 뒤 결정문이 도출되면 두 사건을 합쳐 현재의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양 측 법률 대리인의 공방도 이어졌다.

기념재단 측 법률 대리인은 전 씨의 회고록과 관련,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지만 표현 전체의 취지로 비춰 봤을 때 맥락이 같다. 명예훼손이 된다"고 주장했다.

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의견을 표현한 것이지 5·18 단체의 명예나 5·18 정신을 비하할 의사는 없다. 고의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 "장갑차에 의한 치사를 예로 들면 개별적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 수사기록을 전제로 삼아 저자의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북한 특수군 600여 명이 개입했다'는 악의적 이야기를 회고록에 썼다. 전 씨는 지난해 6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본인 입으로 '북한군 개입은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갑자기 회고록에 지만원 씨 주장을 인용해 썼다. 모르고 썼더라도 왜곡이다"고 말했다.

이어 "'5·18 북한군 개입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정부의 공식 인정과 국무총리의 발표, 기밀 해제된 문건에서도 밝혀진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전 씨 측 대리인의 발언 과정에 일부 방청인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1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지난해 전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씨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반발한 기념재단 등은 암매장 부인·무기 피탈 시각 조작·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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