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허위사실 유포' 최민희 前의원 2심서도 피선거권 박탈(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탈 기준 벌금 100만원 넘는 150만원 선고

법원 "엄격한 도덕적 잣대 갖고 행동했어야"

뉴스1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여전히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최 전 의원은 이 기준을 넘는다.

재판부는 "'도지사에게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다'고 말한 건 단순한 공약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이 있다고 알려준 것에 해당한다"며 "지역 주민 입장에선 최 전 의원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후보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해 공정한 판단을 못 하게 하는 등 민주주의 선거 제도를 위태롭게 한다는 면에서 처벌이 무겁다"며 "당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던 최 전 의원은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갖고 행동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 후보자의 공약은 투표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그 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며 "당시 최 전 의원의 TV토론 발언은 파급 효과도 컸던 등 엄한 책임을 물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최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시청 내에서 명함을 돌린 것에 대해선 "당시 선거운동 어깨띠를 하고 출마 사실을 밝히며 돌아다닌 건 당연히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 전 의원도 선거운동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월에는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당시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 전 의원의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거나 고려해보겠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확약하거나 합의하진 않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themo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