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무산된 4월 국회, 멀어진 개헌·추경…6월이후 회생 가능성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헌, 투표율 50% 관건…21대 총선과 동시에?

뉴스1

4월 임시국회가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법, 추가경정예산안과 방송법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열흘 동안 '개점휴업'을 이어가고 있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석이 텅 비어 있다. 2018.4.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다음달 1일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안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여야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부터 파행된 4월 임시회는 정상화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계속된 물밑 접촉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여부를 두고 형성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이 시작되기에 4월 국회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도 떨어졌다.

4월 국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의 앞날은 불투명해졌다. 지방선거와의 개헌 동시투표를 추진했던 민주당은 당장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했다.

물론 정치권에선 개헌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헌 투표 시기 문제가 해소됐기에 향후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이 개헌 시기를 조금 늦춰 6월이 아닌 9월에 재추진에 나설 수도 있다.

현재 야3당은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조속한 개헌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남북정상회담·지방선거 국면에 본격 돌입한 까닭에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방선거 이후 전국단위 선거도 없어 개헌을 당장 추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개헌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율 50%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까닭이다. 여당은 이 같은 논리로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정치권에선 전국단위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해서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오는 2020년에 치르는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1대 총선과 함께 실시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방선거와의 병행투표도 무산된 마당에 현역의원들의 운명을 좌우할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당장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정부는 국회에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언제 추경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 국면으로 인해 5월 임시국회 소집도 어려워진 마당에 지방선거 이후에는 20대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논의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이에 추경은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서서히 제기된다.

반대로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주장도 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할 경우 추경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할 때 추경 역시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goodd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