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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軍 대북확성기' 로비 업체 대표 구속…"범죄사실 소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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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전 양주시의회 부의장은 영장 기각

뉴스1

대북확성기. 2018.4.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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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로비를 통해 대북확성기 사업을 입찰받으려 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5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A업체 대표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모 전 양주시의회 부의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공받은 금품의 뇌물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수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북한 전방부대를 겨냥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신규 도입한 사업이다. 매년 수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은 껑충 뛰었고,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와 경쟁입찰을 거쳐 2016년 4월 166억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조씨는 입찰 선정을 위해 국군심리전단의 대북확성기 사업추진 태스크포스(TF) 계약담당자에게 로비를 벌여 낙찰을 시도한 혐의와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부의장은 조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업 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밝히고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대북확성기 납품업체 및 전·현직 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13일 대북확성기 사업 납품업체 선정 당시 국군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브로커들의 청탁을 받아 특정업체에 이권을 준 육군 대령 권모씨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심리전단 작전과장으로 공모한 중령 송모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국군심리전단 관계자와 공모해 업체를 알선하고,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아챙기는 브로커 역할을 한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안모씨와 폐쇄회로(CC)TV 설치업체 대표 차모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입찰 로비 등 청탁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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