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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노역장 사망’ 김씨 유가족, 구치소 사과받고 장례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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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숨진 김씨 동생에 “형집행 미비 죄송”

<한겨레> 보도 나흘만에 유가족에 사과

유족 “보도 뒤에야 사과한 점 아쉬워”

“검찰 마련 지침 지켜져 재발 안되길”



한겨레

절도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150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심부전이 악화돼 숨진 김아무개씨가 남진 유품. 요금을 미납해 끊긴지 오래인 구형 폴더폰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 개설한 통장, 노역장에 갖고 들어간 현금 1만4100원이 전부다. 김씨는 심부전 수술을 받은지 나흘 만에 노역장에 입감됐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 숨을 거뒀다. 김씨 유가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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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을 내지 못해 심부전 수술 직후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틀 만에 숨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김아무개(55)씨의 유가족이 구치소 쪽의 사과를 받고 장례를 치르게 됐다. <한겨레> 첫 보도(<한겨레> 21일치 1·10면)가 나간 지 나흘 만이다.

김씨의 동생 경호(47)씨는 25일 “전날 서울구치소 관계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형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치소 보안과장은 경호씨에게 ‘보도를 봤다. 형 집행 과정에서 미비했던 점이 있다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김씨의 유가족은 ‘검찰과 구치소 등이 입감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형을 집행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서울구치소가 뒤늦게나마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허망하게 숨을 거둔 김씨는 영면에 들 수 있게 됐다. 동생 경호씨는 형의 주검을 화장한 뒤 고향인 대구에 뿌려줄 예정이다. 김씨의 발인은 26일 낮 12시30분이다.

경호씨는 구치소의 사과를 받았지만 “마음의 짐이 온전히 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호씨는 “형의 안타까운 죽음에 그동안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사과를 받게 됐다는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보도가 나온 뒤 검찰이 ‘입감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겠다’는 지침을 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켜져서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사망 사실이 보도된 뒤 ‘건강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빈곤층에 한해 경범죄(벌금형)를 저지른 경우 검사가 입감 전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핀다’는 내용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힌 바 있다.

숨진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절도죄 벌금 150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뒤 지병인 심부전증이 악화돼 입감 이틀 뒤 숨졌다.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심부전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엿새 만이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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