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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강성권 폭행 피해여성측 "성범죄는 없었다…단순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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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더불어민주당©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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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강성권 전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로부터 폭행을 당한 캠프 여직원측은 25일 “성범죄는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박모 변호사는 이날 ‘강성권 폭행 사건에 대한 피해자 입장’을 내고 “가해자가 피해자 부모까지 언급하면서 나무라는 바람에 피해자가 화가 나서 가해자와 다투게 됐고, 그 과정에서 서로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폭행에까지 이르게 된 단순 폭행사건”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셔츠가 찢어지고 바지 버클 부분이 떨어져 있는 모습에 성범죄가 의심돼 그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것”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도 가해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다”며 “조사 당시에도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55분쯤 만취한 상태로 캠프 여직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옷을 찢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민주당은 사건 직후 강씨에 대해 예비후보 박탈과 제명조치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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