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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재벌 갑질' 조현민·이명희 적용가능 혐의 이렇게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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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특수폭행, 업무방해, 모욕, 명예훼손 등 거론

'여객기 배달' 조세포탈 혐의면 실형 가능성 급상승

뉴스1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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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서미선 기자 =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의혹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놓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모인다.

아직 의혹 수준인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단정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일가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들이 사실이라면 이들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두자릿수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특히 이 가운데 조세포탈의 경우 최하 형량이 징역형이어서 실제 기소로 이어질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조 전 전무가 회의 도중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처음 불거졌다. 사실로 드러나면 조 전 전무는 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대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한 행동은 폭행으로 인정된다. 2015년 부동산 중개인과 다투다 물을 뿌린 주부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다만 당시 일부 목격자는 경찰에서 조 전 전무가 '깨질 수도 있는 유리컵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형법상 특수폭행이 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중요한 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조 전 전무의 처벌을 원하는지다.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서다. 다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물을 뿌린 조 전 전무의 행위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당시 난동으로 2시간으로 예정된 회의는 15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조 전 전무에게 폭행 혐의 외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업무방해죄도 특수폭행처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본사에서 가진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고성과 반말 등을 했다는 녹음 파일과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쉬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녹음 파일도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이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으로 볼 때 조 전 전무에게 실형이 선고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특수폭행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폭행이라면 일반적으로 실형은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조 전 전무에게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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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하청업체 직원들을 밀치고, 삿대질을 하고, 서류를 뺏어 바닥에 더닞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2018.4.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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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물품을 무단으로 들여왔다는 의혹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서다. 그만큼 대한항공은 다른 물건을 실어 운송의 대가를 받을 기회를 놓쳤기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 조세포탈은 가장 낮은 기본 형량이 징역 6~10개월(3억원 미만)이다. 유명 가구·가방 등을 들여왔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혐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권고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높아진다. 특히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은 가중요소로 처벌된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면 더욱 세게 처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에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가 오너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조직적으로 조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 등인데, 현재 대부분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가 가려진 후 이들의 불법고용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조현아·조현민 자매가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관련해 관세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 놓고 보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여론이 워낙 좋지 않으니 또 모른다"며 "검찰 단계에서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중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 등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 전 전무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 전 전무의 혐의를 정리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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