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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종합]법원 다이슨 가처분 신청 기각…"LG 코드제로 과장광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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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코드제로 A9 광고, 사실 근거 입증"

2015년 이후 세번째 소송전…LG 판정승

다이슨 "결정 유감…모든 법적조치 고려"

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K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다이슨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한 휴고 윌슨 환경 제어 기술 디자인 매니저 겸 엔지니어가 '다이슨 퓨어 쿨™' 공기청정기에 대한 제품 설명을 하고 있다. 다이슨의 새로운 공기청정기 '다이슨 퓨어 쿨™'은 기존 제품보다 60% 늘어난 헤파 필터와 효과적인 활성탄소 필터를 동시에 탑재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2018.03.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윤다빈 기자 =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LG전자가 무선청소기 성능을 과장해 광고했다며 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이슨은 유감의 뜻과 함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다이슨은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을 출시하면서 흡입력 등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작년 11월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다이슨이 문제 삼은 광고 문구는 '최고 수준 140W의 흡입력',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초미세먼지(PM 0.3) 99.97% 차단 성능의 HEPA(헤파) 필터 적용' 등이다.

LG 측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내용을 광고한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코드제로 A9의 성능 표현이 전문 인증 시험기관이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한다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G전자 관계자는 "LG 코드제로 A9의 광고가 사실에 근거한 표현임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이슨은 가처분 신청 절차상의 제약 조건들 없이 LG 전자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일부 표시광고를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가에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때문에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광고와 표시 문구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지난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머큐리시티타워에서 열린 모스크바국제영화제 전야제에 참석한 관람객들이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LG 시그니처 공기청정기, LG 스타일러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2018.04.22. (사진=LG전자 제공)photo@newsis.com


다이슨은 다만 "가처분 신청 후 LG전자가 LG 마케팅 자료 일부를 삭제 또는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업체의 송사는 이번에 세 번째다. 2015년에는 LG전자가 다이슨의 광고를 문제삼아 호주연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듬해에는 다이슨이 양사 무선청소기 비교 시연을 한 것을 두고 LG전자가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례 모두 다이슨이 광고 중단, 재발 방지 사과를 하며 법정 밖에서 마무리됐다.

kje1321@newsis.com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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