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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현민 가족 '명품 밀수' 의혹…유죄 땐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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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the L] 밀수품 원가 5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무기징역

머니투데이

23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포탈 혐의를 조사 중인 세관 당국이 압수수색을 벌인 서울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서울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와 서울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공항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은 조현민 전무가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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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고가의 명품 등을 구입한 뒤 관세를 내지 않고 몰래 국내로 들여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이 받게 될 형사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밀수한 물건의 원가가 5억원 이상으로 확인된다면 최고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

25일 법조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 이명희씨,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의 밀수 의혹을 조사 중이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서울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 등, 지난 21일에는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의 자택과 인천공항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의 명품 밀수 의혹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태를 계기로 불거졌다.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총수 일가의 밀수 사례를 폭로하면서다.

최근 한 익명게시판에는 "(한진그룹의) 총수 일가 여성들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어치의 쇼핑을 즐기는데 반입 과정에서 관세를 내는 일이 드물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쇼핑을 한 뒤 해당 지역 대한항공 지점에 물건을 넘기면 물건이 관세 부과 없이 서울 평창동 자택까지 안전하게 배달된다고 한다. 물건은 명품 가방부터 가구, 식재료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와 같이 부피가 큰 물품은 대한항공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돼 반입됐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현행 관세법상 물건을 수입할 때 해당 물건의 규격과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밀수품의 원가 중 가장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밀수한 물건들의 가격이 비쌀수록 형이 높아진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들여온 물건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관세법 위반 등의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일본에서 원가 기준으로 3억3000여만원 상당의 명품 벨트와 시계 등 51점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2016년 1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밀수한 물건들은 대부분 몰수됐고, 찾을 수 없는 물건의 액수를 산정해 1억여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밀수품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밀수품을 반납하거나 포탈한 관세를 납부하는 등의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거나 밀수품의 원가가 매우 비싼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의 법정형이 매우 높은 만큼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폭로대로 상습적으로 밀수가 이뤄졌고, 규모가 크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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