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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물 건너간 '6월 개헌'…여전히 남은 '3번의 개헌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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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여부 따라 올해 개헌도 가능

올해 놓친다면 2020년 21대 총선 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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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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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6월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었던 23일을 넘기면서까지 물밑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6월 개헌이 무산되자 문재인 대통령도 24일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면서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6월 개헌의 시계는 멎었지만 지난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터라, 여야가 차선책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개헌열차는 언제든지 재출발할 가능성은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남아있다.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 헌법 제130조(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에 따라 5월24일까지 국회에서의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일 경우 또 다른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국민 여론과 국회 상황을 종합해서 대통령 개헌안의 강행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오는 6월30일까지가 활동 시한인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한국당이 6월 동시투표의 대안으로 제시한 9월 개헌이 가능하다.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지만, 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25일 6월 개헌 무산에 반발하며 간사 직을 내려놓으면서 헌정특위의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올해 안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있다. 개헌 국민투표가 효력을 가지려면 50% 이상의 투표율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방선거와 같은 투표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투표율 50%를 넘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는 (개헌)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투표율 50%를 넘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오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투표율 확보는 물론, 국민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절약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여야 대치가 2년 뒤에도 계속된다면 개헌은 또다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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