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지분 허위공시' 신격호 총괄회장 측 "위법인 줄 몰랐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신유미씨 계열사 제외 등 혐의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2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6) 롯데 총괄회장 측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신 총괄회장 측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해외 회사는 계열사로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한 번도 제재하지 않아 왔고, 신 총괄회장은 이게 법에 위배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은 국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친족 명단에서 빠져도 허위 기재가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신 총괄회장이 90세가 넘어 일가 친척이 많다. 일일이 챙기는 것도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은 총수 및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신 총괄회장 측은 "양벌규정을 무조건 적용할 수 없다"며 "(신 총괄회장이) 지휘·감독 의무를 회피했는지 명백히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 해당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을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신 총괄회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hey1@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