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업체가 격차 가장 커…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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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70%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7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8천835원으로 3.4%, 비정규직은 1만3천53원으로 8.1% 각각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임금총액(정액 급여+초과급여+전년도 특별급여액/12)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9.3% 수준으로, 전년(66.3%)보다 3.0% 상승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전히 차이가 큰 편이지만, 그래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조금이나마 줄어든 것이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최저임금이 더 오르는 만큼 격차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용역근로자가 1만492원으로 전년보다 15.8%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어 단시간 근로자(8.6%·1만2천242원), 기간제 근로자(7.1%·1만2천878원), 일일근로자(6.0%·1만5천804원) 등의 순이었다.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자)의 비중은 22.3%로 전년(23.5%)보다 1.2%포인트 개선됐다.
작년 6월 현재 사업체 규모별로 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수준'은 5인 미만(88.8%), 5∼29인(80.1%), 30∼299인(69.6%), 300인 이상(65.1%) 순으로 높았다.
이처럼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은 상여금과 성과급 등의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9.3%…3%포인트 상승 |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40.3% 수준으로 전년보다 2.9%포인트 올랐다.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은 168.5시간으로 전년 같은 때(171.1시간)보다 2.6시간 줄었다.
정규직은 183.1시간으로 전년보다 1.6시간 줄었고, 비정규직은 125.1시간으로 4.2시간 감소했다.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82.7시간)와 기간제 근로자(182.6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단시간근로자(82.1시간)는 가장 짧았다.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파견근로자(177.6시간)는 3.9시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를 넘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8%로 높은 수준이지만,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그 외 사회보험 가입률은 55∼69% 수준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노동부는 사회보험 가입률 하락을 건설 호경기에 따른 일일근로자 증가와 단시간근로자 증가의 영향으로 판단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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