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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2심 재판 같이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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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증인·재판부 같아 병합 가능성 높아…사실관계 파악 쉬워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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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함께 재판을 받을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은 모두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아직 두 사람의 재판을 병합할 지 정하지 않았다. 25일 최씨의 항소심 공판 후에 양측에 병합에 관한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항소심 병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두 재판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삼성 뇌물 수수' 혐의를 집중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다. 이와 관련해 법정에 나올 증인들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 가운데 형사 4부는 지난 최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감안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법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심리를 할 생각"이라고 밝힌 상태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보다 공판을 세 번 먼저 했지만 앞선 두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서증조사를 했기 때문에 병합하는 데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은 낮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법정에도 불출석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법정으로 불러낼 가능성은 남아있다.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최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선고 때 양형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줬으면 좋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방침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측은 병합을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매 공판 5명 이상의 검사가 출석하고 판례들을 활용해 1심의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등 '삼성 뇌물' 건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쏟고 있다. 병합되면 혐의 입증에 대한 집중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5일 공판에는 최씨가 출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최씨측 변호인은 "최씨가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게 됐다. 공판일정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수술날짜를 잡고 있다. 수술하고 입원하면 약 일주일이 소요될 것 같다"고 했다. 최씨는 항소심 시작 후 '둔부 욕창'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엉덩이 아래 허벅지 근육이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 피부가 손상된 것을 말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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