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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무원 월평균 세전소득 522만원···작년보다 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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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체 공무원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52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25일 관보에 게재한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를 보면 올해 공무원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522만원으로, 지난해 510만원보다 12만원(2.3%) 올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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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지난해 1년간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세전 과세소득의 평균액으로, 연중 임용된 신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세전소득에는 임금인상률 2.6%가 반영됐으며, 실제 세후 금액은 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된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2년 415만원, 2013년 435만원, 2014년 447만원, 2015년 467만원, 2016년 491만원, 2017년 510만원, 2018년 522만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모든 공무원이 실제로 522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는 게 아니며, 대부분의 일반직 공무원 소득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522만원은 일반직보다 임금이 높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판검사, 외교관 등의 보수를 모두 반영한 금액이란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46만명)만 따지면 올해 월평균 세전소득은 490만원 수준이다.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184만원이고, 7급 1호봉은 223만원 정도 된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 중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과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활용된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했을 때 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를 넘으면 공무원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돼 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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