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DSR 도입 무용지물?…가계대출 오히려 늘었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행후 한달간 4조7천억 늘어…"DSR로 대출거절 사례 거의 없어"

연합뉴스

DSR 도입(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경윤 기자 = 모든 대출 원리금을 합산해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지난달 26일 도입됐음에도 가계부채는 도입 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DSR로 대출이 걸러지는 기준이 높게 설정된 탓에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라는 '허들'을 넘은 차주가 DSR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란 게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3일 현재 537조2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DSR 시행일(3월 26일) 바로 전 영업일인 지난달 23일 잔액(532조3천346억원)보다 4조6천856억원 늘어났다.

연합뉴스

5대 시중은행 로고
5대 시중은행 본점의 로고, 위에서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촬영 이세원]



가계대출 잔액이 한달에 4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최근 들어 드문 일이다.

지난해 8∼11월에는 매달 3조∼4조원 늘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1조원대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 때문이었다.

다시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3월이었다. DSR이 도입되기 전 한달(2월 23일∼3월 23일)간 가계대출 잔액은 2조9천524억원 늘었다. DSR이 시행되기 전 미리 대출을 받겠다는 수요가 몰린 탓으로 풀이됐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 DTI나 LTV가 주택담보대출만 따졌다면 DSR은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등도 갚아야 할 대출에 포함된다.

하지만 기존 대출보다 더 깐깐한 DSR 시행 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전 한달 증가액의 1.5배로 증가세가 한층 강화됐다.

이는 시중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는 DSR 기준을 높게 설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대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고(高) DSR의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대출자가 DSR 규제를 받기 전에 우선 LTV와 DTI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수도권 거주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대출금이 아파트 가격의 60%(LTV 60%)보다 많으면 안 되고 연간 대출 상환금이 연소득의 50%(DTI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규제에서 살아남았다면 DSR의 담보대출 한계 기준인 200%를 넘기가 쉽지 않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150%를 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대개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량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만을 보는 규제이고,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대출 원리금을 합산해 따지는 규제다.

DTI에서 주택담보대출이 50%로 제한됐기 때문에 DSR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20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등 나머지 대출만으로 150%가 넘어야 하는 계산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신월동지점 대출 관계자는 "DSR 제한으로 대출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만 증빙소득이 적어 추가 대출이 안 되는 경우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표] 시중은행 가계대출 추이

(단위: 억원)

 ┌──────┬──────┬─────┬─────┬─────┬─────┐ │    은행    │    2.23    │   3.23   │   4.23   │2.23∼3.23│3.23∼4.23│ ├──────┼──────┼─────┼─────┼─────┼─────┤ │   KB국민   │ 1,298,271  │1,305,663 │1,315,976 │  7,392   │  10,313  │ ├──────┼──────┼─────┼─────┼─────┼─────┤ │    신한    │  990,252   │ 996,300  │1,008,048 │  6,048   │  11,748  │ ├──────┼──────┼─────┼─────┼─────┼─────┤ │    우리    │ 1,068,280  │1,068,550 │1,076,220 │   270    │  7,670   │ ├──────┼──────┼─────┼─────┼─────┼─────┤ │  KEB하나   │  991,132   │ 997,376  │1,004,834 │  6,244   │  7,458   │ ├──────┼──────┼─────┼─────┼─────┼─────┤ │   NH농협   │  945,887   │ 955,457  │ 965,124  │  9,570   │  9,667   │ ├──────┼──────┼─────┼─────┼─────┼─────┤ │    합계    │ 5,293,822  │5,323,346 │5,370,202 │  29,524  │  46,856  │ └──────┴──────┴─────┴─────┴─────┴─────┘ 


pseudoj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