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2년 쓰면 설치비 뽑죠” 아파트 베란다 미니 발전소

댓글 10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셋 중 한 집’ 태양광 보급 계획

설치비 53만원 중 43만원 보조금

260W 발전기 난간 고정, 설치 간편

설치 전 ‘입주자 회의 동의’ 걸림돌

7월부턴 대형 건물에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이규성씨가 베란다에 단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보고 있다. 이 단지 전체 2000가구 중 100가구가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 [임현동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계량기가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햇빛이 쨍쨍할 때는 거꾸로 돌기도 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260W 규모 태양광 발전기 두 대를 단 이규성(73)씨는 이웃이 찾아올 때마다 현관문 옆 전력량계를 소개한다. 이씨를 포함해 네 식구가 사는 148㎡(약 45평) 크기 아파트의 지난 2월 관리비는 14만6310원을 기록했다. 관리비 명세서에는 전기요금이 3만6730원으로 찍혔다. 동일한 면적의 이웃 아파트 평균 전기요금은 5만4821원이다.

이씨는 지난 23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2014년 260W 태양광 발전기를 베란다에 달았다. 한 달에 5000원 가량 전기료를 아끼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같은 크기 태양광 발전기를 이듬해 또 달았다”고 말했다. 무게 20㎏인 태양광 발전기는 베란다 하단에 고정한 뒤 콘센트만 꽂으면 설치가 끝난다. 콘센트에는 전기요금 측정기가 달려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기록한다. 이날은 구름이 태양을 가린 날이라 생산전력이 27W를 기록했다. 그는 “날씨가 맑으면 생산 전력이 260W 가까이 되고 한 달에 전기료를 1만원 정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원전 1기 줄이기’ 운동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기 보급에 힘쓰고 있다. 2022년까지 원전 1기 설비 용량인 1GW가 서울시에서 나올 수 있도록 1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를 달면 보조금을 주고 신규 건물에는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1GW는 현재 서울의 태양광 발전용량(131.7㎿) 대비 8배 확대된 규모”라며 “3가구 중 1가구가 태양광 발전기를 달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씨처럼 집 안에 태양광 발전기를 달면 설치비 53만원 중 약 43만원을 서울시와 구청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 달에 약 5000원 전기료를 절약한다면 2년 정도 사용할 때 설치비 전액을 보전 받는 셈이다. 안형준 서울시 에너지정책팀장은 “태양광 발전기는 겉면에 먼지가 쌓여도 빗물에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가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설치 이후에 손을 거의 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베란다에 다는 태양광 발전기에 이어지는 전선을 집 안으로 연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설계 업자가 드릴로 베란다 섀시 등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세 세입자보다는 자가 거주자 위주로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어용선 서울시 태양광사업팀장은 “최근에는 섀시를 드릴로 뚫지 않아도 되는 얇은 전선을 사용하는 제품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하는 공동주택 관리법도 걸림돌이다. 어용선 팀장은 “미관상 외관을 해친다는 의견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개인이 달고 싶어도 달지 못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기술이 발전해 같은 크기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도 커지고 있다. 현재 가로 1.5m, 세로 1m 크기 태양광 발전기로는 양문형 냉장고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생산되지만 향후 효율이 두 배로 향상될 수 있다. 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태양광에서 오는 에너지를 손실을 최대한 줄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연면적 10만㎡ 이상 신축 건물과 사업면적 9만~30만㎡ 재개발·재건축 건물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도로의 벽과 가로등에 태양광 발전기로 채우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26.8㎞ 길이 강변북로에 발전용량 2330㎾인 태양광 발전기를 도로 옹벽과 사면, 가로등에 설치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이곳에서 약 10년간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인 연간 약 3300만원을 부지 임차 사용료로 낸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