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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발의 철회냐, 표결 강행이냐…기로에 선 ‘대통령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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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산된 6·13 개헌 국민투표…처리 어떻게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이후 결정” 절차 마무리 의지

철회 안 하면 5월24일까지 국회 표결…통과 가능성 낮아

여야는 ‘책임론’ 공방…2020년 총선 의제로 넘어갈 전망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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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강력하게 추진한 6월 개헌이 결국 무산됐다. 1987년 이후 31년 만에 성사 가능성에 가장 근접했던 개헌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선거 이후 개헌 전망에 관심이 집중된다. 야당도 연내 개헌을 공언한 만큼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차가 커 순항은 어려워 보인다. 이대로라면 2020년 총선을 전후해 다시 여야의 개헌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발의안 어떻게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개헌안은 여전히 살아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표결론·불가론은 물론 발의 철회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표결을 예상할 수 있다. 개헌안은 헌법 130조에 따라 공고일(3월26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국회는 5월24일까지 본회의에서 가부를 의결해야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철회는 아니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발의일로부터 60일까지는 유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표결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4일 현재 19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만에 하나 가결되더라도 국민투표법 개정과 재외국민 명부 작성 등 투표 준비기간이 50일 이상 걸려, 헌법이 정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라는 개헌 절차를 지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선 ‘철회가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선공약인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물 건너간 데다, 양대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 의제가 최우선 국정과제가 된 상황에서 국내정치로 분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근거다.

그럼에도 개헌안 표결이 이뤄진다면 이는 여야 ‘직무유기’에 대한 청와대의 전면전 선포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6월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었다”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것은 최종 절차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 전망은 시들·책임론 공방

향후 개헌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자유한국당은 9월 개헌을 주장했지만 여권의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저지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제시한 일정도 ‘연말→10월→9월’로 일관성이 없었다. 여권도 지방선거 이후 개헌 협상을 벌일 명분이 부족하다. 대통령 주도 개헌안이 무산된 터라 청와대발 개헌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2020년 총선을 전후해 개헌이 의제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개헌안 공약 경쟁부터 ‘개헌선과 개헌저지선 확보’ 대결 등이 예상된다.

여야는 문 대통령의 ‘개헌 무산 선언’에 책임론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발목잡기·지방선거용 정쟁에 눈먼 한국당이 개헌을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졸속 개헌안으로 생떼 쓰는 청와대, 개헌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민주당 모두 진정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매번 야당 탓만 하는 문 대통령을 민주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 “청와대의 ‘개헌 쇼’와 더불어민주당의 침묵이 가져 온 사태”(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라는 등 다른 야당도 비판에 동참했다.

<정환보·김지환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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