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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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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당정, 서민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

혼인 5년이내 맞벌이 신혼부부

연 소득 7000만원→85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확대

2금융권도 보금자리론 출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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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또는 혼인 3개월 앞둔 결혼예정 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2금융권에도 시중금리보다 싼 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며, 또다른 정책대출인 적격대출은 앞으론 다주택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 무주택자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서민들은 주택가격이 담보가격보다 내려갔을 때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비소구(책임한정)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민·실소유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우선 이달 중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또다른 기준인 주택가액(6억원)과 대출한도(3억원)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외벌이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소득기준(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도 현행 유지된다. 다만 외벌이·맞벌이 부부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현행보다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어주기로 했다. 이 조처로 4만2천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자 부담도 연간 94만~131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도 소득기준 등이 완화된다.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대출한도가 조금씩 다르다.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2자녀는 9천만원 이하, 3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일 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1~2자녀 가구는 3억원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되나 3자녀 이상 가구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이상 가구엔 0.4%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얹어준다. 현재는 자녀수 구분없이 동일한 소득기준(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와 대출한도(3억원)가 적용됐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다자녀 보금자리론 기준 완화로 약 64만4천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고 연간 이자부담도 최대 157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르면 7월부터 전세보증이나 적격대출 등은 앞으로 다주택자 이용은 어려워진다.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기 위해 도입된 적격대출은 현재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자나 처분이 예정된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전세보증 특례도 마찬가지로 이용 조건이 강화된다. 보금자리론은 현재도 무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으나 대출이 실행된 이후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오는 10월부턴 3년을 주기로 이용자격 유지 여부를 대출 취급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확인하고, 다주택자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일정 기간 뒤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또 내달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고금리 주택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을 5천억원 정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 상품에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80%와 70% 적용된다. 1금융권 보금자리론보다 규제비율이 각각 10%포인트 높다. 신진창 과장은 “‘더 나은 보금자리론’ 적용금리는 보금자리론 기본금리(10년만기 3.4%)를 적용한다. 다만 취약계층 등에 적용되는 우대금리까지 염두에 두면 최저 2%초반대 금리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비소구 대출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디딤돌 대출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보금자리론(5월)과 적격대출(3분기 중)에도 이를 적용한다. 신 과장은 “일단 무주택자와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에 도입을 한 뒤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점차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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